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미곡처리장의 건조,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시설용량이 어느 것을 나타내는지 무슨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는지 정확치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동력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과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2. 미곡처리장내 도정시설로 자연건조가 아닌 열원 등을 이용한 도정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3. 미곡처리장에서 건조시설과 저장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고체상 1mm초과 입경 저장일 경우) 건조시설은 상기 2항과 같을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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