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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벼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미곡종합처리장내에 벼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벼의 건조를 위하여 송풍기와 전기히타를 설치하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경우 동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건조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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