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철재드럼을 가열(건조)하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여부

요지

철재제품을 열을 이용하여 직접가열을 하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기타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kg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