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철재드럼을 가열(건조)하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여부
요지
철재제품을 열을 이용하여 직접가열을 하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기타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kg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철재제품을 열을 이용하여 직접가열을 하고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기타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kg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