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돌가루를 원료로 한 소성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여부
요지
돌가루를 원료로 주방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소성로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시간당 연료사용량 30㎏이상 또는 용적3㎥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중 소성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돌가루를 원료로 주방용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소성로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시간당 연료사용량 30㎏이상 또는 용적3㎥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중 소성시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