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성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48046호 재질의)
요지
판유리를 전기를 열원으로 열을 가하여 곡유리 등을 만드는 시설중 열을 가하는 시설이 소성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6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면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며 동 규정과 허가대상(또는 신고) 여부와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