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모래를 이용한 실리콘 표면 연마 및 탈사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Sand Blast M/C을 이용하여 모래를 트사하여 작업을 한다면 탈사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Sand Blast M/C의 동력관계가 정확치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탈사시설의 경우 동력 10마력이상의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시설에서 콤프레샤(50마력)와 샌드블라스트 M/C(3마력)의 동력이 탈사를 하기 위한 동력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다만 집진시설의 동력은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동력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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