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콤프레서를 설치하여 모래를 선별하거나 건조멸균하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동력 3마련인 콤프레서를 설치하여 모래를 선별하거나 건조멸균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B.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콤프레서는 10마력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골프장의 소음시설은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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