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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요지

A. 제시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8의 1항 비고 15는 물 또는 증기설비를 계속 가동하는 기존의 발전용 내연기관에 한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임. B. 배출시설 가동 시는 방지시설은 항상 가동하여야 하며 가동하지 않을 시 동법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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