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요지
A. 방지시설설치면제 사업장은 자가측정을 생략 할 수 있음. B. 고체연료 환산기준은 무연탄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9에 의하여 경유 1ℓ는 무연탄 1.92kg으로 환산(예. 경유 1000ℓ → 무연탄 1920kg) C. 예비용(비상용)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배출시설규모에 해당될 경우 대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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