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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발전용 내연기관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120kw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은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는 바, 귀사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아울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120kw이상의 발전기(수력발전기 제외)는 소음진동배출시설로도 정하고 있는 바, 이에도 해당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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