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발파소음의 측정방법 및 규제기준
요지
발파소음의 측정 및 평가방법은 배경소음도와 측정소음도의 차이에 따른 보정치를 적용한 대상소음도에 시간대별 보정발파횟수(N)에 따른 보정을 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ES 03303.2b)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은 대상지역(민원인의 위치)에 따라 주간(07:00~18:00) 65dB 이하 또는 70dB 이하이며 발파소음의 경우 비고5에 따라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 보정치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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