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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및 측정방법

요지

공사장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피해자의 대상지역 및 시간대별로 관리기준을 구별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 및 저녁(05:00~07:00, 18:00~22:00)에 60dB 이하, 주간(07:00~18:00)에 65dB 이하, 야간(22:00~05:00)에 50dB 이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별표8>의 비고4, 5, 7의 해당 여부에 따라 보정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소음 측정 방법(ES 03303.1)에 따라 대상소음원(공사장비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상태에서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대상소음원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배경소음을 측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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