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요지
공사장의 위치가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일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사중지명령’은 공사전체의 중지를 의미하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장에는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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