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공사장 소음 규제 가능 여부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공사장이 위치한 대상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인 경우 생활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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