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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이웃집 화장실 소음 규제 가능 여부

요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뛰거나 걷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청소기·세탁기 등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화장실 급·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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