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버스킹 소음 규제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확성기 소음 규제는 건물의 벽이나 시설물, 지면 등에 고정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규제 가능하며, 공공장소에서 공연시 사용하는 이동식 확성기(스피커)는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공공장소 공연시 사용하는 확성기(스피커) 소음은 위 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 관할 지자체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동소음원) 등에 의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음향기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1호(인근소란 등)에 따라 규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