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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산업단지 내 공사장소음 규제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산업단지(산업단지 중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민원은 우선 산업단지 관리주체와 업무협조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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