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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비가동 등 관련 정의

요지

1.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상태에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 등(후두송풍기펌프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것을 말함. 2. 제시된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나 대기배출시설을 완전 정지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상태라면 처벌대상은 아님. 3. 위법사실이 확실하다면 해당 사업장의 시인이나 확인(사인) 없이도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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