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가동의 정의 및 방지시설 가동 유무
요지
금속제품원료를 산세척 및 화성처리 하는 공정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은 가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제품원료를 산세척 및 화성처리 하는 공정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은 가동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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