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 생산시설인 경우 종 산정
요지
1. 설치된 여과집진시설이 전단의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의 방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종산정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은 방지시설의 전단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지시설과 제품을 회수하는 시설이 같은 시설인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방법을 정할 예정임.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2호) 제3조에 의하여 2003.12.31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종이 상향되어도 입지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입지제한에 해당되는 종이상으로 상향될 경우 증설은 불가할 것임. 3. 회수시설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석유정제품제조시설에 한하여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종산정시 오염물질발생량은 발생원(방지시설 전단)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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