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시공에 대한 업체의 자격사항
요지
A.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일반 특정 포함)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 함. 다만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은 해당되지 않음. B.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처벌조항은 없으나 행정관청에서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서의 접수과정에서 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지 아니하면 접수를 거절당할 것임. 다만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일정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스스로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고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를 신설.대체하거나 방지시설용량의 30%이내에서 증설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설계시공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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