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의 용량 산정
요지
방지시설설치시 여유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으나 방지시설 설계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발생특성(배출가스량 및 농도의 변동성 최대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방지시설설치시 여유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은 없으나 방지시설 설계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발생특성(배출가스량 및 농도의 변동성 최대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