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의 용량 변경 및 형식변경 시 배출시설 허가변경 신고 여부
요지
같은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이라도 용량이 변경되고 설치방법이 다르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개방형집진시설설치는 철강공장의 아크로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의 거의 없는 실정임(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2절 제28항 참조)
같은 방지시설(여과집진시설)이라도 용량이 변경되고 설치방법이 다르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개방형집진시설설치는 철강공장의 아크로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현재의 거의 없는 실정임(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2절 제28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