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의 용량증대 및 신설 시 변경 및 신규허가 관련
요지
1. 배출시설 변경 없이 방지시설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면 됨. 2. 새로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3. 배출시설만 증설하는 경우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변경허가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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