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여과집진시설의 신설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요지
방지시설의 변동 없이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대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19조에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나 연결되는 여과집진시설이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이라면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방지시설의 변동 없이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대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19조에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나 연결되는 여과집진시설이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이라면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