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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여과집진시설의 신설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여부

요지

방지시설의 변동 없이 처리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대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19조에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나 연결되는 여과집진시설이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이라면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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