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중 Fresh Air 신설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여과집진시설의 입구 닥트에 fresh air를 공급할 수 있는 댐퍼가 비정상적인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과집진시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용일 경우 변경신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과집진시설의 입구 닥트에 fresh air를 공급할 수 있는 댐퍼가 비정상적인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과집진시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용일 경우 변경신고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