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신설 전기유도로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평로와 도가니로 및 전기유도로는 배출시설 명칭이 달라 동일시설로 볼 수 없으며 평로나 도가니로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기유도로 (160㎾/h)는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시설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