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신설 전기유도로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평로와 도가니로 및 전기유도로는 배출시설 명칭이 달라 동일시설로 볼 수 없으며 평로나 도가니로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기유도로 (160㎾/h)는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시설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평로와 도가니로 및 전기유도로는 배출시설 명칭이 달라 동일시설로 볼 수 없으며 평로나 도가니로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기유도로 (160㎾/h)는 배출시설 규모미만의 시설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