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의 흡착제 종류 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흡착제로서 반드시 활성탄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귀사에서 제시한 재료가 흡착제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방지시설 변경)를 하면 될 것임.
흡착제로서 반드시 활성탄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귀사에서 제시한 재료가 흡착제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입증자료를 가지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방지시설 변경)를 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