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청정연료의 변경 사용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배출시설 변경없이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지6호서식에 허가증과 연료변경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귀사를 관할하는 울산시에 신고하면 됨.
배출시설 변경없이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지6호서식에 허가증과 연료변경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귀사를 관할하는 울산시에 신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