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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방지시설 운전조건 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배출시설설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상에 세정수 PH범위에 대하여 내용이 등재되어 있다면 변경신고한 후 PH범위를 조정하면 될 것이며 등재된 내용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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