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가스소각보일러 운전조건 변경신고 여부
요지
방지시설의 변경 없이 운전조건만 변경하여 오염물질을 항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할 수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변경신고대상도 아님. 다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 운전조건 임의변경에 대하여 비정상가동 논란이 제기 될 수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방지시설의 변경 없이 운전조건만 변경하여 오염물질을 항시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할 수 있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변경신고대상도 아님. 다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할 경우 운전조건 임의변경에 대하여 비정상가동 논란이 제기 될 수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