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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일반보일러에 폐유기용제를 연료로 사용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보일러의 연료를 B-C유에서 폐기물인 폐유기용제로 교체하는 경우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면 허가를 그 외에는 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일러의 주 연료가 폐유기용제인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명칭도 소각시설 (소각보일러)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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