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허가권 양도 및 변경신고 가능 여부

요지

1)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권의 양도 ○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대물적 허가(허가신청인의 물적설비, 지리적여건 등 객관적 사정을 심사하여 행하여지는 허가)에 해당됨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의 지위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대물적 허가의 양도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허가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닌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일반 민사법령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2)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허가권의 양도·양수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의 명의변경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다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지의 적정성,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양수인은 양도·양수계약서 및 제반 서류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 충족하였던 요건들을 양수인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