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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질의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사업장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우 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의무,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입법 목적을 확대 해석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 비영리인 취미 활동이라도 대기배출시설로 해당될 수 있는 장소.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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