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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동차 임시 도장시설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도장시설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귀사의 업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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