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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1회성 도장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물품제조나 수리 등과 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장을 하는 경우에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은 1회성 도장작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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