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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해당여부 및 배출시설의 용적율 계산방법

요지

A.B.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장작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도장시설이라 하며 배출시설 적용여부는 점검기관에서 판단합니다. C. 일반적으로 도장시설이라 함은 고정식 건물 등을 의미하며 천막을 치고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는 시설로 볼 수는 없는데 점검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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