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질의(여러물질 혼재)

요지

1.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고시(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3-34호 2003.12.31) 제5조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혼소 하거나 오염물질배출계수가 각각 다른 경우 배출계수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폐목제의 배출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이미 설치되어 사용중인 배출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전년도의 일일평균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