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
요지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연료의 연소, 원료의 반응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나, 배기가스를 이용한 공정 조작 중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 일반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일부 제거하거나 저감시키는 방지시설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않는 한 방지시설 자체를 대기배출시설로 분류하지는 않으며, 방지시설이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등은 배출시설에도 해당함 ㅇ 따라서, 문의시설인 배기가스를 흡.탈착하는 시설은 새로운 오염물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대기배출시설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며, 제2차 방지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배출시설 허가(신고)시에는 배출시설부터 방지시설을 거쳐 최종 배출구까지 모든 공정을 검토하여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 허가(신고) 사항에 문의시설(흡.탈착시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거짓허가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배기가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기가스의 농도 측정은 대기로 배출되는 모든 지점에서 측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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