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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선박구조물 제조공정중 도장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비고10에서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도장시설의 동력이 3마력이상이라 하더라고 배출시설에서 제외됨. B. 선박구조물에 대해 방지시설을 설치할수 없다면 시행규칙별표16의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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