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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전자제품 제조공정중 가열로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가열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1㎥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발생예상오염물질은 원료.부원료의 종류 공정작업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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