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음식료품 제조공정중 추출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추출시설은 '99.10.2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시 배출시설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귀하가 질의하시는 매실원액의 추출방법이 자숙에 의한 경우에는 자숙시설 증류에 의한 경우에는 증류시설에 해당하고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시설 중의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추출시설은 '99.10.2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시 배출시설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용어를 삭제한 것으로 귀하가 질의하시는 매실원액의 추출방법이 자숙에 의한 경우에는 자숙시설 증류에 의한 경우에는 증류시설에 해당하고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추출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제조시설 중의 대기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