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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석유화학공정의 가열로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가열로의 공정규모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경질유(납사)를 연료로 하여 간접가열을 할 경우 연소시설에 한하여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가열로 자체는 규모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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