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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용적(5 ㎥) 이하의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HP이상의 도장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용적이 5㎥미만이라도 동력이 3HP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다만 동력도 3HP 미만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비고10에 의하여 용적규모가 50000㎥이상인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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