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임시 가설용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도장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력이 3HP미만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지만, 동력은 3HP미만이나 용적이 5㎥이상(도장부스)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장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력이 3HP미만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지만, 동력은 3HP미만이나 용적이 5㎥이상(도장부스)인 도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