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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제시된 시설들의 시설규모(용적)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도장시설의 동력이나 3HP 이상이거나 건조시설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일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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