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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도장부스상단의 송풍기 동력은 도장시설의 동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콤프레샤의 동력으로만 판단하면 될 것임. 따라서 용적 2㎥ 동력 2HP의 도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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