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금형 작업시 도형재 스프레이 도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주조과정에서 도형재를 스프레이 분사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조과정에서 도형재를 스프레이 분사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