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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금속시설 중 스프레이 분사 및 코팅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혼합시설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균질화 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처럼 알약의 표면에 코팅을 하는 경우라면 혼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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