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금속시설 중 스프레이 분사 및 코팅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혼합시설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균질화 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처럼 알약의 표면에 코팅을 하는 경우라면 혼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혼합시설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불균질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재료를 균질화 하는 시설을 말하므로, 이처럼 알약의 표면에 코팅을 하는 경우라면 혼합시설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