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섬유제품 코팅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모든 공정이 염색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코팅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 5㎥이상(실리콘및 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B. 단순히 실을 감는 공정은 선별(혼타)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A. 모든 공정이 염색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코팅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 5㎥이상(실리콘및 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B. 단순히 실을 감는 공정은 선별(혼타)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