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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섬유제품 코팅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모든 공정이 염색기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여도 코팅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 5㎥이상(실리콘및 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B. 단순히 실을 감는 공정은 선별(혼타)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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